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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28 1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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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개편되면 父재산 母 거쳐 자녀공제 '더블'
내용

 

입력2024.07.28. 오후 12:03

 

 

박종민 기자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거쳐 순차 상속하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공제액은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자녀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녀가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5천만원=5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커지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 2명×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친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모친을 통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

예를 들어 재산 20억원인 부친이 사망해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지분한도가 10억원인 모친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물려받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0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모두 17억 원이 상속 공제액이다. 자녀들은 3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배우자 공제 10억 원인 모친을 거쳐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0억 원 등 모두 22억 원이 공제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인 20억원보다 크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 된다. 모친이 물려받은 10억 원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기초공제 2억원과 1인당 5억원인 자녀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순차 상속을 하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하는 자녀의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낼 수 있다. 모친이 부찬 사망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 일부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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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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