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선택권 확대
기존 보증금 비슷한 수준
LH가 전세 임대로 계약
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원하는 희망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단 기존 피해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비슷한 주택이어야만 한다.
주요 대상은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다. 이들이 경공매 완료 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주택에 살기를 원하면 LH가 이른바 ‘전세임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장 10년 동안 무상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소득과 자산요건을 보지도 않는다.
애초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여당안은 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안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살 수 있게 지원해 차별화했다.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주택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반 건축물인 피해주택은 LH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대체해준다고 해도 주변에 비슷한 평형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새로운 대안이 나온 만큼 이날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짓진 못했다. 권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제가 대표 발의한 방식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정부가 오늘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했던 야당의 입장이다. 이날 국토소위에 참석한 한 야당 의원은 “원래 정부는 공공임대 제공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한 걸음 나아간 대안이라고 평가하지만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마다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지는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일각에선 여전히 피해보증금의 30%가량이라도 최소 현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