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간담회를 가져.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부터 늘어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재확인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 적용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19개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 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한 근거로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보다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이자 상환 부담은 늘지 않으면서 수요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실수요자가 가질 불편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서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DSR 37~40% 수준의 차주의 경우는 일부 대출한도 축소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전체 주담대의 6.5%에 포함돼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