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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8-21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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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달새 5.3조원 또 늘어난 가계대출...상환능력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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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8.21. 오후 1:33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듭된 경고에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 죈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9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 DSR을 산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7월 중 5조3000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3일까지 주담대·주식투자 등으로 4조4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에 나서며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폭이 축소됐다. 정책성대출은 디딤돌·버팀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도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담대 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75%p가 가산된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 DSR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록 분석해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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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seu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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