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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2-27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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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폐지…현장선 이미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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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폐지…현장선 이미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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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폐지…현장선 이미 유명무실

입력2022.12.27. 오전 8:57   수정2022.12.27. 오전 8:58

 

다음달 8일부터 자택에서 건강모니터링
베이징 등 일부 도시선 격리 느슨해져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엄격히 고수해온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제도를 폐지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국 방역 최적화 조치를 26일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 적용을 의무화하는 '5+3'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별도의 격리시설이나 호텔에 머물지 않고, 자택이나 별도 숙소에서 체온 등을 확인하는 건강 모니터링만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도착 후 건강신고와 검역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면, 그간 의무였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해외에서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같은 날 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단계를 현재 최상위인 A급에서 B급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격리가 아닌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백신 접종을 통한 중증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철저하게 지켜져 왔던 시설격리 지침이 이미 느슨해진 상황이다. 한 한국 교민은 최근 베이징으로 입국 후 이틀 만에 격리 시설에서 퇴소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또 다른 중국인은 미국에 방문했다가 지난 주말 랴오닝성 선양으로 귀국했지만, 격리 없이 귀가 조치됐다. 통상 격리해제일에 방역 당국이 운영하는 소독된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이동시키는 집중관리도 사라졌다. 최근 당국은 자체적으로 택시 등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중국 내 관광 소비 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을 오가는 국제 비행편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관광비자도 발급되지 않아 해외발 입국자가 단기간 내에 급증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내 관광수입은 지난 10월 국경절 연휴 기간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건 완화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감염사례가 늘어나며 단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진의 물결이 지나가면 완전 회복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김현정(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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