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세월호 유가족에 2차 가해”…유가족 “국가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입력2023.01.12. 오후 3:52
세월호 유족 “법원이 국가폭력 인정”,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이날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홍윤기 기자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이날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홍윤기 기자유족을 대리한 이유정 변호사는 “청구 금액 중 일부 승소 판결 받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가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