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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02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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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에 아홉은 성관계 학생 커플”…서울시 ‘룸카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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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2.02. 오전 9:57

 

서울시내 한 룸카페 모습. 카드키 리더기가 장착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에 화장실과 침대가 비치돼 있다. [매경DB]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와 멀티방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지며 경찰과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단속에 참여한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일부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해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한 맘카페 회원 A씨는 “아이와 함께 간 만화방 밀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정황을 감지했다”는 글을 올려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손님의 95%는 학생 손님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과 룸카페가 1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룸카페는 2012년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변종된 멀티방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 업소가 ‘밀실’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의 룸카페들은 각 방의 출입구에 커튼을 달아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확보했으나, 점차 모텔 수준의 폐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위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룸카페·멀티방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한 룸카페·멀티방 등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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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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