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02-14 11:49:13
0 1 0
[사회] "군대 안 갈래" 42.9㎏까지 몸무게 감량한 20대, 법원 판단은?
내용

 

입력2023.02.14. 오전 11:43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신체검사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4등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이던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A 씨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 키 167.6㎜, 체중 43.2㎏, BMI 15.3으로 나와 '신장·체중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그 해 12월 7일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 체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몸무게가 적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이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sksdmswl807@busan.com)

기자 프로필

스크랩 0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