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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16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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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자들 1심 무죄…'수사 방해' 이성윤도
내용

 

입력2023.02.15. 오후 3:35   수정2023.02.15. 오후 3:44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무죄'
이규원은 일부 유죄…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5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도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와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징역 4개월의 선고 받았지만 형의 선고는 유예됐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법 이익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며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럴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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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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