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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17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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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총장 “천문학적 이익 나눈 중대 토착비리, 이재명 영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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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2.16. 오후 8:02   수정2023.02.16. 오후 8:54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격유착 비리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토착비리”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에 따랐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이뤄진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 절차를 예측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했다.

‘혐의 입증이 잘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 관련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 “이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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