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1. 오전 8:36
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이 병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BS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치정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걸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튿날 숨졌다. 부겸 결과 B씨의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나왔다.
이에 대해 B씨의 아들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고 부검 결과서에 (적혀 있었다)"고 이 매체 전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고 결론 지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styxx@sedaily.com)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