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2. 오후 6:43
이제 年1회만 맞으면 되는 예방접종…'만 12세 이상' 대상
면역저하자는 2회로 진행…'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적극 권고
동절기 추가접종 내달 8일 끝나지만…미접종 희망자는 맞을 수 있어
아직 국가필수예방접종 아니지만…'내년부터 포함' 유력하게 검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접종처럼 '연 1회'로 정례화된다. 정부는 올해 10~11월 '만 12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오는 5월경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이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릴 계획이다.
이같은 하향 조치 이후에도 감염병적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놓은 '2023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방향'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황진환 기자
Q. 예전엔 1년에 두세 번씩 맞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젠 딱 1번이면 된다니 맘이 편하긴 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기 접종은 언제 시작되나.
A: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야 하는 10~11월 중 시행된다. 당국은 개발 동향과 유행변이, 접종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시점에 사용할 백신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백신을 맞아도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도 짧은 면역저하자는 2분기와 4분기,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집단에서의 백신 효과는 △2개월 78% △4~6개월 48% △6~8개월 이상 29% 등으로 정상 면역을 가진 집단에 비해 확연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Q. '면역저하자'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들어가나.
A: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지 만 2년이 안 됐거거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도 포함된다.
이밖에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등도 해당된다. 이같은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연 2회 접종이 필요하다.
Q. 원래 정부가 예방접종을 강력 권고해온 '고위험군'에 고령층도 들어가지 않았나. 어르신들은 연 2회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나.
A: 그렇다. 매해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은 면역저하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가 정례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에는 여전히 고령층이 들어간다. 단지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됐다. 60~64세는 누적 치명률(0.08%)이 65~69세(0.16%)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은 등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현재 당국이 정의하는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만성폐질환·심장질환·만성간질환·만성신경계질환) 등이다.
Q. 해마다 접종을 받는 '전 국민'에는 영유아도 포함되는 건가.
A: 아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이뤄지고 있긴 하나, 연례적 접종은 2가백신의 추가접종 개념이다. 만 12세 이상부터 접종대상이 된다.
Q. 건강한 성인은 굳이 정기 접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A: 분명 고위험군과 비교했을 때는 접종의 이득이 떨어진다. 만성 질환 등이 없는 청장년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고령층 등에 비해 위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접종의 이득이 작지만,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고령층과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이 빈번한 일반 성인의 경우엔 비(非)고위험군이라 해도 접종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뚜렷하다고 본다.
Q. 상반기 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독감과 같은 수준이 된다면, 일부 고위험군 외 백신 접종이 유료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
A: 그렇지는 않다. 당국은 연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무료 접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4급이라 해도 코로나19를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방역의 시급성, 질병으로 인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균형 잡힌 정책이라는 취지다.
Q. 2가 백신으로 이뤄지는 동절기 추가접종은 내달 7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들었다. 그럼 8일부터는 아예 접종이 불가한가.
A: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위탁의료기관만 현재 1만 7천여 곳에서 5천여 곳으로 줄어들 뿐이다. 동절기 미접종자와 해외 출국 또는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접종유지기관에서 2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연례접종 전이라면 비용도 종전대로 똑같이 무료다.
다만, 이미 2가백신으로 동절기 접종을 마쳤다면 연례접종 전 추가적으로 접종을 받을 순 없다. 면역저하자만 예외가 적용된다.
당국은 내달 8일 이후로도 12세 미만 소아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현행 인프라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Q. 그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이 되는 거라 이해하면 될까.
A: 아직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 '주기적 임시예방접종' 형태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2024년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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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