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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3-24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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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민노총 관계자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압수수색
내용

 

입력2023.03.24. 오전 10:00   수정2023.03.24. 오전 11:34

 

국가정보원과 경찰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과 민노총 지역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인물들은 기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아닌 제 3의 인물들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A 씨의 서울 홍은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민노총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망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북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초 국정원과 경찰, 검찰까지 참여해 출범한 '대공 합동수사단'이 본격 수사에 나선 첫번째 케이스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2020년 12월)에 따라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검·경과 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면서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안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석 씨 등 전현직 민노총 관계자 4명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를 포착해 올해 1월부터 공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석씨 등 대해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석 씨 등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경찰은 간첩단 수사와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민노총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북부지대 사무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보수사 관계자는 “노조 등에 대한 경찰의 정치자금법 수사는 합수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수사와는 별건”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연계 가능성을 두고 압수수색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올해 1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현준·최모란·정영교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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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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