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8. 오전 7:5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한편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에게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