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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04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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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 구속 기로…창원교도소 대기
내용

 

입력2023.04.03. 오후 5:32

 

영장실질심사 종료…이르면 오후 구속 여부 결정

3일 오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실질심사 전 창원지법에 도착한 하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법원을 나왔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곧바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1석) 찬성 요건을 넘겼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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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