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5. 오후 8:00 수정2023.05.25. 오후 8:02
中법원·검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엄벌 방침 발표
중국 최고인민법원 청사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공]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 아동추행 또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5일 발표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관련 법률 해석 가이드라인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원격 추행'도 아동추행죄나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은 인터넷을 매개로 미성년자를 유인·협박해 나체로 채팅을 하게 하거나, 나체 사진·동영상을 보내게 하는 등 행위에 대해 아동추행죄나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형법상 아동추행죄나 강제추행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정황이 악랄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jhcho@yna.co.kr
조준형(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