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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06-12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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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없이 오이 썰었다고 90만원"…中 과도한 벌금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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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없이 오이 썰었다고 90만원"…中 과도한 벌금 눈살
내용

 

입력2023.06.12. 오후 1:01   수정2023.06.12. 오후 1:38

 

부채 불어나자 과도한 과태료 부과
주차요금 과다 책정 등 논란 촉발
중앙정부, 임의적 벌금 부과 중단 촉
#최근 중국 상하이의 한 식당 종업원은 면허 없이 손님에게 채 썬 오이를 내줬다는 이유로 지방정부로부터 5000위안(약 9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소식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한 네티즌은 "사실상 마음만 먹는다면 음식에 식초를 첨가했다는 이유로도 벌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지방정부의 지나친 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무리하게 벌금을 거두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회수한 벌금으로 부채 상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재정 보고서를 발표한 중국 22개의 성 가운데 13개의 성이 지난해 세수에서 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시성의 경우 지난해 벌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했다. 광시성이 지난해 회수한 벌금은 130억위안 정도다. 전년 대비 9% 늘었다. 광시성 외에도 랴이오닝성의 벌금 비율은 10.6%, 지린성은 8.7%, 윈난성은 7.5%를 차지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정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얼토당토않은 사유를 붙여 시민들에게 벌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허난성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지방정부의 화물 적재량 측정기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운전사는 당국이 엉터리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트럭이 실제보다 더 많은 적재물을 실은 것으로 측정돼 2년간 총 3만800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광시성은 지난달 한 국영기업이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해 일부 직장인들이 수십만원에 이르는 주차비를 내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웨이보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광시성의 난닝시 시장은 사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 정부들이 과도한 벌금 부과에 나선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이 약 66조위안(1경2400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부채 한도를 초과한 곳도 17곳에 달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지나친 벌금 부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중국 중앙정부는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월 리커창 전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각 성과 자치구에 "임의적인 수수료와 벌금 부과를 단호히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쑤성과 저장성, 산둥성의 지방 정부들도 과도한 주차요금 책정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벌금 부과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리서치 회사인 크레딧사이트의 수석 신용분석가 젤리나 정은 "지방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벌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면서 지방정부는 더욱 세수를 잃게 될 것이고 벌금에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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