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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19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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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수사…“출석 요구"
내용

 

입력2023.05.18. 오후 3:58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 출석 요구”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지난 1일 열린 노동자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그는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와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을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이 과정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으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오기영 인턴기자(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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