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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22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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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라인·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시 건강보험 제한
내용

 

입력2023.05.22. 오전 11:14

 

12대 의무 위반 교통사고시 급여제한
인라인·킥보드 도로서 차로 간주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낼 경우 건강보험이 제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된다고 22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료고통법 시행규칙으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관련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다해 약 6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환(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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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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