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5. 오전 10:28 수정2023.05.25. 오전 10:33
13년 전 고등학생일 당시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 모 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언론사 등에 제보되자 이달 중순 면직을 신청했고, 어제 그의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씨의 법적 지위는 다음 주 화요일 자정부로 정지됩니다.
이 씨가 저지른 것으로 의혹을 받는 사건은 13년 전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한 달여 간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당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내렸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어 논란이 돼왔습니다.
변윤재(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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