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05. 오전 8:57
7월1일부터 강화된 방첩법 시행
국영 CCTV, 신고사례 안내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방첩법)을 시행 중인 가운데, 현지 국영 방송이 나서 "간첩을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4일 중국 중앙(CC)TV는 간첩을 신고한 일반인들의 사례를 전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면 적시에 국가안전보위부 접수 핫라인 12339로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면서 "간첩행위를 신고하거나 방첩 활동에 중대한 기여를 한 개인이나 조직은 표창 및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간첩 신고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한 어부의 인터뷰 장면. (사진 출처=CCTV 화면 캡처)
이날 방송은 외국어 통역사로 일하던 장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CCTV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에게 수십건의 국내 내정 및 외교 관련 기밀문서를 제공했다"면서 "또한 대량의 일급 기밀 및 기밀 자료를 해외로 불법 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간첩행위"라면서 "7월1일부터 시행된 새 방첩법은 6개 장 71개 조문으로 6개 간첩 유형을 규정하고, 간첩 유형별 대상과 행위,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쑤·저장·광시·하이난성 등 지역의 어부들이 해외 기술 모니터링 장치를 적발해 낸 사례도 전했다.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구형 물체를 발견했고, 외국어가 쓰여 있어 신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상한 기기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이를 신고해 국가로부터 보상받았다는 어부의 발언도 소개했다.
방송은 왕쉬 중국 인민대 법대 부학장의 간첩행위의 범주에 대한 설명을 인용, "간첩 조직 또는 대리인이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훔치거나 안보 질서를 방해하는 것"라면서 "또한 뇌물을 받고 우리 영토의 일부 시민, 공무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CCTV는 '대리인'으로 특정 행위에 가담하는 것 역시 명백한 간첩행위임을 강조했다. 왕 부학장은 "자발적 가담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상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방첩법 개정안 시행과 신규 적용되는 대외관계법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민에게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국은 정치적 조작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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