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29. 오전 10:24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만든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 씨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이야기하다 B 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sksdmswl807@busan.com)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