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06-02 11:55:52
0 2 0
[사회] '타다 베이직' 무죄 확정…불법 논란 종결
내용

 

입력2023.06.01. 오후 12:09   수정2023.06.02. 오전 4:18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출시한 VCNC·쏘카와 전현직 경영진이 무면허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카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 VCNC·쏘카 법인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VCNC는 11인승 승합차 대여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알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2018년 10월 출시했다. 쏘카는 당시 VCNC의 모회사로 승합차 대여를 맡은 렌터카 업체다.

타다 베이직은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대여 업체가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된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기반했다. 그러나 검찰(기소검사 김태훈)은 이 같은 서비스가 무면허 콜택시라며 2019년 10월 VCNC·쏘카 법인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타다 베이직에 대해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며 2020년 2월 VCNC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IT(정보기술)의 결합만으로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는 승합차 대여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타다 베이직에 대해 "100% 사전예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 택시와 달리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다"며 "카카오 택시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밝혔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 금지법' 논란 끝에 2020년 4월 서비스가 종료됐다. 쏘카는 이듬해 10월 비바리퍼블리카에게 VCNC의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VCNC는 기존 면허가 발급된 택시를 대상으로 가맹 콜택시 서비스 '타다 플러스', '타다 라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기자 프로필

스크랩 0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