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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08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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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부울경 194건, 568명 검거…지방 최대 규모
내용

 

입력2023.06.08. 오전 10:16

 

국토부·경찰·검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허위 보증·보험, 무자본갭투자, 불법중개 등 순
전국적으로 986건, 검거인원 2895명 달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수사결과를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이브리핑 캡처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986건, 2895명을 검거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194건, 56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69명은 구속됐다. 특히 부산은 검거건수 66건, 검거인원 274명 등으로 지방 최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유형은 허위 보증·보험, 무자본 갭투자, 불법중개, 깡통전세 등 보증금미반환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단속을 했으며, 올해 1월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2차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는 분양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맺으면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B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와 전세계약을 맺게 하고 이후 바지임대인 C가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도록 해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토부 통보와 자체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시도별로는 검거건수는 경기도 남부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37건) 인천(80건) 등이었다. 그러나 부산도 66건에 10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8명은 구속됐다. 울산은 68건에 207명(39명 구속), 경남 60건 87건(12건) 등으로 부울경에서 지방 최대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으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했으며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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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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