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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14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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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 조국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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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6.13. 오후 3:21   수정2023.06.13. 오후 3: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0년 1월 29일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어기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이후 징계 절차를 미루다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에 대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는 지난 2021년 조 전 장관의 징계위 절차를 묻는 국회 질문에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대는 지난해 7월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징계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항소했고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서울대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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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