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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19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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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 학폭소송 물거품 만든 권경애…오늘 변협 징계위 '촉각'
내용

 

입력2023.06.19. 오전 7:10   수정2023.06.19. 오전 9:30

 

3차례 재판 불출석해 패소 판결…유족에 5개월간 함구
변협 조사위 6개월 이상 정직 건의…징계 수위에 이목

권경애 변호사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9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연다.

변호사법 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로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을 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고등학교 1학년생 고(故)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가족들은 가해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이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영구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위는 이날 권 변호사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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