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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19 1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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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담배라 속이고 10대에게 대마 유통’…마약 공급 일당 구속기소
내용

 

입력2023.06.19. 오전 10:05   수정2023.06.19. 오전 10:10

 

고등학생 등 10대 6명에게 대마 성분의 마약을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하고, 이를 흡연하게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합성대마를 유통시킨 20대 총책 A 씨와 10대 중간관리자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1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모집한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합성대마는 천연대마는 물론이고, 필로폰보다도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신원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30ml를 500만 원에 구입한 뒤, 중간관리자 등과 공모해 이를 청소년들에게 유통시켰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합성대마에 중독시킨 뒤, 마약을 계속해서 판매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 등은 ‘대마유통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를 마약류 판매수익을 얻고자 청소년 마약중독자를 양산하려 한 범죄로 판단하고, A 씨 일당에게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 일당에 속아 합성대마를 흡연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선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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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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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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