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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21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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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코인' 미끼로 노년층 울린 사기범들…1600억대 뜯어냈다
내용

 

입력2023.06.21. 오전 11:14

 

허위 비문리더기 및 반려견 테마파크 거짓 정보 안내하고 투자 유인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허위 반려견 플랫폼 사업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600억원을 가로 챈 다단계 조직이 검거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의 혐의로 반려견 플랫폼 대표 A씨 등 총 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경기도 안양지역에 본사를 두고 반려견 플랫폼 구축사업을 미끼로 투자자 2만2000여 명으로부터 총 1664억원의 투자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반려견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비문리더기 개발 및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에 투자하면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보장한다고 속였다. 또한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비문리더기는 사진을 찍는 기능만 특허를 받았을 뿐 반려견 식별 기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도 해당 지역이 국가 소유의 임대 토지로 이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전국 62개의 다단계 판매 지점을 만든 후 1~199단계를 거쳐 피해자 2만2000여 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반려견 사업을 홍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코인에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 부녀자들로 A씨는 피해자들이 해당 사업을 믿도록 다단계 판매 조직과 수익률 확인이 가능한 앱을 제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범행 초기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에 확신을 가지도록 실제 수익을 보장해줬다가 점차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인 일명 '폰지사기' 범행을 벌여왔다.

특히 A씨는 투자금 일부를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 구매와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행으로 전국에서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불법 수익금인 현금 83억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을 구속송치 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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