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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21 1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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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교사 8명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 징역형 선고
내용

 

입력2023.06.21. 오전 10:57   수정2023.06.21. 오전 10:58

 

18차례 걸쳐 동영상 촬영·시도…징역 1년에 집유 2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법원은 압수된 A군의 휴대전화를 몰수조치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최성국 기자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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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