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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6-29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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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내용

 

입력2023.06.28. 오후 12:46   수정2023.06.28. 오후 12:49

 

같은 역에서 10분 안에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 면제
환승역은 같은 호선에만 적용

사진 = 연합뉴스
내달부터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화장실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차하더라도 10분 내에 다시 교통카드를 찍으면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안에 재승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면제하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시민 눈높이 '창의 행정'을 강조해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그 결과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된 정책입니다.

그동안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경우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하고, 화장실 이용 등으로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상황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는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으로 추산되며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추가 요금 면제는 지하철 이용 중 1번만 가능하며 하차역과 동일한 역 또는 동일한 호선에서 재승차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10분 이내에 다시 사당역 2호선에서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10분 이내에 다시 사당역 4호선에서 재승차했어도 추가 요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운임 1,250원이 부과됩니다.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는 10분 안에 다시 지하철을 타더라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선불, 후불 카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지만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3호선 지축역~오금역 구간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구간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구간 △7호선 장암역~온수역 구간에서만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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