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07-12 11:54:38
0 8 0
[사회]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할 것…불법·떼법 시위 방지 차원"
내용

 

입력2023.07.12. 오전 10:41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불법·떼법이 일상화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이어 "이건 불법·떼법 시위 방지 차원"이라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 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 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청도 지난번 대구시 사태와는 달리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면서도 "불법·떼법이 일상화 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당시 주최 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 500여명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관 1,500여명이 뒤섞여 물리적 마찰까지 빚어졌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이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퀴어문화축제 당시 무대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호기자 csh@kwnews.co.kr

기자 프로필

 

스크랩 0
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