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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19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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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장협박·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액 5400억원…매년 급증
내용

 

입력2023.07.19. 오전 10:18   수정2023.07.19. 오전 10:20

 

사진 픽사베이.#A씨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간편결제 계정에 100만원을 보내라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간편결제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사기범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는데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 미비가 원인이었다.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3만413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통장협박·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으로,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기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결제 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피해금액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 월 기준 피해금액 42억원, 피해자 2095명으로 각각 53배, 61배 이상 급증했다 .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ID 혹은 휴대번호만 알면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계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현행법상 간편송금업자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게 된다.

특히 사기범이 곧바로 입금액을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됐는지 알 수 없으며 금융회사 역시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만큼 입법과 제도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연 기자(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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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