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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31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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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하다 적발된 판사의 '내로남불', 스토킹범엔 실형 선고했다
내용

 

입력2023.07.30. 오후 4:34   수정2023.07.30. 오후 4:44

 

법원 형사재판 뒷북 배제…"엄정 대응"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가 적발된 현직판사 A씨(42)를 오는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판사의 소속 법원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징계를 청구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하던 경찰이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 판사를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경찰에 성매매 당일 업무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판사를 성매매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에 배당됐다.

법원행정처는 경찰로부터 지난 20일 전후로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이달 20일까지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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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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