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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02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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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한동훈, 檢 내부망서 보고 받고 지휘? 김어준 또 허위 주장”
내용

 

입력2023.08.02. 오후 2:32   수정2023.08.02. 오후 3:47

 

방송인 김어준씨(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유튜브, 뉴시스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거란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씨 등이 마치 한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니어서 이프로스 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프로스 메신저에 수시로 접속해 특정 사안에 대해 검사와 직접 소통하거나 별도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원래 검찰 구성원 사이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한동훈’으로 되어있는 아이디 알림이 뜬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프로스 계정은 역대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검찰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에게도 부여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법률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이프로스 계정이 부여되어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조차 발송한 바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김씨 등은 법무부 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갖고 있고, 로그인 알림이 뜬다는 말만 듣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시 메신저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다”며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되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 언급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관련 ‘잉크가 휘발됐다’는 한 장관의 해명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고 말했다. 김씨는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건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는 마치 한 장관이 의도적으로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라디오 방송 발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서 김씨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고, 한 장관을 향해서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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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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