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8.09. 오전 10:29
경찰이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모(28)씨의 구속영장을 9일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했다는 병원 역시 케타민 처방 사실을 확인해 3일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씨의 마약정밀검사 결과를 받아본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다른 마약도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