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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7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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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분쟁…법원 "LSG에 182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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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17. 오전 11:35   수정2023.08.17. 오전 11:36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아시아나항공이 옛 기내식 공급사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기내식 대금과 인건비 등 18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82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LSG는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 인건비 상승분 등 비용 47억여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청구한다며 2018년 5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날 LSG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오히려 LSG가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니 74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2019년 1월 맞소송(반소)을 냈지만 이날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2017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2018년을 끝으로 거래선을 잃었다.

LSG는 거래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약속한 기내식 대금과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GGK의 모회사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은 2017년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LSG는 금호홀딩스 BW를 사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더니 아시아나항공이 재계약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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