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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8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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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물 취해 인도 돌진…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구속 송치
내용

 

입력2023.08.18. 오전 9:0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신모 씨(28)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등을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후 호송 차량에 탔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다쳤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으나 뇌사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석방되면서 법률인 신원보증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담당 법률 대리인이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변호사가) 신원보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변호사보다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또한 경찰은 신씨에게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신씨는 사고 직후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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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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