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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8 1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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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음파 이어 뇌파계는? 의사 vs 한의사 2라운드…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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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18. 오전 9:32  수정2023.08.18. 오전 9:39

 

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는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인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와 한의사가 뇌파기기와 관련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을뿐더러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4일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이필수 회장 등 의사 1만200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사에 대한 진단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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