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 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해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박 전 단장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에 대해선 "유 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