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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4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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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봉현 술 접대' 혐의 전·현직 검사 2심도 무죄…"1심 판결 정당"
내용

 

입력2023.08.24. 오후 2:52  수정2023.08.24. 오후 3:03

 

"나 검사, 1회 향응 금액 100만원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
1,2심 이종필 전 부사장-김정훈 전 행정관 술자리 동석 판단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필과 김정훈이 참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단 취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나 검사가 수수한 향응 대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5일 열린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소원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30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가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앞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평등하게 나눠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의 동석이 인정되면서 향응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병찬 기자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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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