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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5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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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 배달 중 ‘쥴리 전단’ 수십장 뿌린 60대 벌금 10만원
내용

 

입력2023.08.25. 오전 10:39

 

지난해 1월에도 ‘쥴리’ 전단 뿌렸다가 벌금 500만원
 

2021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샐러드를 배달하러 들어간 오피스텔 복도에 이른바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10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소위 ‘쥴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주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김씨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방화문과 계단을 이용한 데 대해선 “각 층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배달 이후 이동 방법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서 비슷한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전단을 나눠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2022년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행인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하며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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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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