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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25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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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 목사, 항소심 징역 18년
내용

 

입력2023.08.25. 오전 10:34 수정2023.08.25. 오전 10:38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1심 선고 이후 형을 가중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 역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아내인 B(6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주거지 앞마당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발적 범행을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도현 기자(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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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