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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30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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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 등급…신속항원검사도 유료된다
내용

 

입력2023.08.30. 오전 10:02

 

전체 확진자 집계 종료…확진자 발생 현황만 주간 단위 매주 수요일 공개
동네 의원서 유증상자 검사 비용 무료였으나…고위험군만 PCR 검사비 지원
입원치료비는 중증환자만 지원…위기단계 '경계' 유지 및 선별진료소 계속 운영

서울 시내 한 코로나19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수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도 유료로 바뀐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31일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공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000~6000원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선별진료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당분간 유지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의료 체계의 경우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입원은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입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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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