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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08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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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 동안 1,387억 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내용

 

입력2023.09.08. 오전 11:21 수정2023.09.08. 오전 11:23

 

7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돈을 가족 또는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행사들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위조한 추가 대출 신청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 방법으로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같이 횡령한 돈 1,387억 원을 이 씨가 기존 횡령 자금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데에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본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여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 씨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한 돈 147억 원가량을 골드바와 현금, 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숨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금품과 이 씨 배우자가 숨긴 현금 4억 원을 압수하고, 재산 22억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모두 173억 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추가 횡령과 구속된 공범 황모 씨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남은행 등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씨가 먼저 구속됐고, 같은 달 31일엔 이 씨를 도운 증권사 직원 황모 씨 역시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BNK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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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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