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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11-02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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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 통신사에 칼 든 삼성전자…"애플과 차별대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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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통신사에 칼 든 삼성전자…"애플과 차별대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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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2 10:36 수정 2023.11.02 10:37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가 중국의 국유 통신사인 다탕(Datang)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탕이 통신 표준 특허 사용권에 대해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에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미국 시간) 중국 다탕을 상대로 특허 계약 조건 관련 소송을 걸었다.

총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소장과 증거 문서는 계약 관련 민감 사안도 담고 있어 일부 문장이 가려져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 연합인포맥스 캡처
 
소송의 골자는 다탕이 자사 특허권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5월부터 다탕이 보유한 4G와 5G 국제 표준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다탕 측에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3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탕은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 미국 애플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차별적 태도가 해당 특허가 적용받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다.

해당 기술들은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된 특허로, 특허 소유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특허 소유자는 해당 표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공정한 조건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프랜드 확약이라고 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애플과 다탕의 계약 문서, 연합인포맥스 캡처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탕이 2021년 12월 애플과 체결한 표준 특허 계약은 총 9천500만 달러다. 한화로 약 1천3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해당 특허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애플과 삼성에 다르게 적용됐다"며 "다탕은 미국에서 프랜드 조약을 걸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조건은 4G와 5G 관련 특허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다탕은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관련 특허 6건을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푸저우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1건당 손해배상금은 약 2천만 위안으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2천300만위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로는 약 220억원 수준이다.

다탕은 중국 정부 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정식 국유 기업이다.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와 ZTE의 뒤를 잇는 대형 통신사다.

김경림 기자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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