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시세조작 공범으로 판단
상장 후 338억원 부당이득 가로챈 혐의[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 등을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시세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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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술품에 조각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카코인’의 시세 조작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6일 이들의 첫 공판 당시 이들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이희진 형제를 추가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 형제는 송씨, 성씨와 함께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선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켰다. 이후 미술품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가격을 띄운 후 이를 팔아치워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카코인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씨 형제의 범행 가담을 파악, 지난 1월에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들을 주요 피의자로 입건 후 수사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