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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 수역 내 중국어선 상시 파악한다… 한중, 어업협상 타결 | ||
입력 :2023-11-03 10:19ㅣ 수정 : 2023-11-03 10:19
中어선 불법어업 효과적 단속 기대
▲ 최용석(오른쪽) 해양수산수 수산정책실장과 류신중 중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한중 양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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