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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0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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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모의고사 출제 교사 24명 "유명 입시학원에 문제 판매"
내용

 

입력2023.09.19. 오후 3:13 수정2023.09.19. 오후 3:15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도"
장 교육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끊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에게 예상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치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24명 중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322명이 신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명단을 2017학년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했고 겹치는 2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했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3명은 수능과 모평, 1명은 모평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유명 입시업체를 포함한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내규에 따라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서약서에는 '문건 및 파일을 출제본부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다', '모든 내용은 비밀로 하겠다',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교육 업체 역시 고발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 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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