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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2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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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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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9.21. 오후 2:20 수정2023.09.21. 오후 2:3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죄는 성립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했다.  

A씨는 여성인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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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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