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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9-25 0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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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욱일기 두르고 배회하던 60대 벽돌로 때린 탈북자, 징역 3년
내용

 

입력2023.09.24. 오후 3:47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 남성이 욱일기를 몸에 두르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3·1절 다음날 욱일기 모양의 깃발을 들고 배회하던 60대 남성을 벽돌로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자신의 범행에 의율된 살인미수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욱일 문양의 배경에 ‘아리가또, 조센찡’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배회하던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이 사방으로 뻗는 소위 ‘아사히(朝日)’ 문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1870년 5월 일본 육군이 군기로 채택하면서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A씨는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라며 B씨에게 항의했다. B씨는 “야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맞받았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벽돌과 돌멩이로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에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추헌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크게 잘못했지만, 피고인이 돌로 수차례 내리쳤다는 혐의는 증인 진술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60만원대 치료비가 드는 치료를 받았다. 살인미수 혐의 의율은 지나치다”고 했다.

추 변호사는 “피고인은 3·1절 바로 다음날 일본의 군기인 욱일기 그림과 아리가또, 조센찡 등의 글이 적힌 깃발을 들고 다수 시민들이 있는 장터를 배회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5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5명의 배심원은 대신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 평결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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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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